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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서 의대정원 정책 성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달 25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이날 3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 시작 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의료현안과 정견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척추 통증의 진단과 치료’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달 25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경추·요추 관련 일반적인 진단 영상뿐 아니라 초음파·MRI 등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주사치료·도수치료·자세교정·운동치료 등 포괄적인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다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 바뀐 도핑 관련 유의사항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관해서도 강의가 진행됐다.신규 및 초보 전문의를 위한 세미나에선 의사이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강사들을 초빙했다.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강의장에 정부 정책 규탄과 전공의 보호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해 회원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회원이 학술대회 참석에 감사를 드린다"며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고 우리 회원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1:19:53병·의원

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초음파 워크샵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대회는 4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지통증 치료의 최신지견과 재활 트렌드’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토론이 열렸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와 함께 ▲하지의 중요한 영상의학적 소견 ▲하지통증의 진단과 주사치료 ▲하지의 도수치료 ▲재활의료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중추신경계 약물치료의 실제 ▲외래에서 쉽게하는 소아 발달평가 ▲욕창 치료의 원칙과 실제 등을 다뤘다.특히 무면허의료행위관점에서 본 불법 재활 의료 서비스의 대응방안에 대한 필수강의와 하지 초음파 워크샵도 개최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료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내용도 함께 준비했다"며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이 날로 확대되는 시기에 회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9-14 11:33:46병·의원

보험사 타깃된 소아 발달치료…브로커에 휘둘리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었다. 의료계 역시 최근 비급여로만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브로커(컨설팅 업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소아발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놀이·미술 등의 치료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몇 년 새 급증한 소아발달치료 보험금…경찰 조사까지이 같은 보험업계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새 소아환자의 발달치료 보험금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에서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 대비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50개 의료기관은 매달 4000만~1억3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의사가 3~4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전문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2020년까지 관련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의원들이 2021년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구된 보험금만 해도 지난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엔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19억 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보험업계에선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한 대형손해보험사는 지난 5월부터 음악·미술·놀이 등의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보험사는 같은 달 전국 발달센터에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전송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 문건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 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 컨설팅업체 원인으로 지목 "병·의원 운영 도맡아"의료계에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 브로커 조직으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부 컨설팅업체가 전문과와 상관없이 의사들에게 접근해 비급여진료로만 구성된 발달센터 개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들 업체는 더 많은 횟수의 발달지연·장애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 배치, 환자 유치를 도맡는 등 알아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들 업체를 통해선 일반과는 물론 이비인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와 상관없이 개원 가능하다. 주무과인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선 손 놓고 환자를 뺏기는 꼴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증가 과정의료계는 이로 인해 관련 치료의 보장범위가 줄어들면서, 선량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업체를 낀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10배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이전에 도수치료에서 컨설팅업체를 낀 공장형 의료기관이 늘어나 보험업계 표적이 된 바 있는데, 그 순서가 소아재활치료로 넘어왔다는 것.이와 관련 한 재활의학과 원장은 "정상적으로 소아발달치료를 하면 급여진료가 70~80% 비중을 차지하고 비급여는 20~3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컨설팅업체를 낀 곳은 비급여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소아발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도수치료 청구액을 넘겼고 보험사들이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소신껏 진료하던 곳도 백척간두에 몰렸다"고 우려했다.다른 재활의학과 원장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업체가 '우리가 알아서 다 세팅해줄테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의사들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니 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많은데 이는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자들은 관련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상화 촉구 나선 재활의학과의사회 "국회·정부 나서달라"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와 소아발달치료로 소송전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관련 문제점으로는 컨설팅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또 병·의원 운영을 컨설팅업체가 담당하면서 의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치료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행위가 의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정의되면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재활의학과의사회 소아재활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세미나를 열고 예술치료 현안을 조명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의료계 자정작용을 촉구하면서도, 이 같은 행태를 가능케 한 제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다만 수가 인상률이 수년째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로 살길을 찾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컨설팅업체에 휘둘리는 회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의사단체들이 전문가로서 관련 치료를 의학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쳐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또 보험사와 연계된 사안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난점"이라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문제는 의료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결국,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행정부처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소청과의사회, 소아 난치병 완치 광고한 한의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소아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고있다.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이 한의원은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완치한다'거나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기만 광고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밖에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난치성 중이염·천식·소아간질·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의 홍보수단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환자·보호자를 겁박·기만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에 몸무게 800g인 미숙아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키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돌봐야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이달 들어 한국여자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촉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또 이번 판결이 면허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관련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카드뉴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남용을 부추겨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2020년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보건위생상 위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않는 억지 짜맞추기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했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전 판결에서 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하급심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일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진단학·영상의학이 포함된 것과 하등 상관없다"며 "2년 넘게 68회의 초음파검사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이라는 위중한 병을 놓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면 무엇이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3-01-06 12:10:55병·의원

임민식 신임회장 재활의학과의사회 14대 집행부 맡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제 14대 신임 회장으로 임민식 부회장이 당선됐다. 내부 조직 강화와 재활의학 브랜드화 등의 사업을 병행한다는 목표다.29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제 14대 신임 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선거에서는 임민식 부회장이 당선됐으며, 감사로는 나인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2022년도 정기총회 현장임민식 당선자는 4대 정책을 차기 집행부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의학 브랜드화 ▲세무·재무 등 대회원 서비스로 회원 만족도 향상 및 조직 강화 ▲신의료기술 발굴 등이다.나인수 감사 당선자는 회칙과 각종 규정에 의거해 의사회가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집행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하게 된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보고, 2023년 사업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회칙 개정, 유공 회원에 대한 감사패·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4대 세계재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박창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감사패를 받았다.재활의학과의사회 강종권, 권순용, 이재환, 임민식 부회장, 박성익 이사, 박진석 감사 등 임원들과 사무국 김하윤 팀장은 공로패를 받았다.
2022-11-29 13:31:20병·의원

의·치·한 자보 개별가입 촉구하는 의과계…"진료왜곡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2022-11-16 11:42:35병·의원

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회서 비대면 플랫폼 활용방안 다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42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쳤다는 설명이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현장학술대회는 '척추치료 최신지견의 모든 것'을 대주제로 선정하고 ▲경추 및 요추의 영상의학적 소견 ▲경추 및 요추부의 시술의 최신지견 ▲도수치료, 방문의료 재활치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활용방안 등을 다뤘다. 또 빠른 변화를 보이는 진료플랫폼의 현황을 다루는 강의와 토론도 이뤄졌다.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오프라인 좌석을 가득 채운 많은 선생님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항상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재활의학학회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본회는 항상 더 나은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 각 분과의 임원들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학회가 회원 여러분께 학술적으로 진일보하고, 새로운 치료 분야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9-20 18:35:32병·의원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분석

"통증이 대세" 마지막 비급여 분야 현실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세는 '통증'이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 젊은의사들의 관심은 통증을 주로 다루는 진료과목으로 대거 쏠렸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그 주인공. 통증 치료에 대한 주 수요층인 노인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비급여 수입이 많이 남아 있는 영역 중 하나라 의료계에서도 '블루오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분야다. 이런 분위기가 젊은의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 메디칼타임즈가 2022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을 마감한 전국 수련병원 65곳의 통증 관련 진료과목의 전공의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2022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그 결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전통 인기과목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뒤를 이어 자리를 잡았다. 정형외과는 166명 모집에 265명이 지원하면서 159%의 지원율을 기록했으며 재활의학과는 86명 모집에 135명이 지원해 157%의 지원율을 보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 역시 150%를 기록했는데, 180명 모집에 270명이 원서를 냈다. 통증 치료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진료과목인 신경외과 역시 90명 모집에 101명이 원서를 내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진료과는 병원 크기,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정원을 채우거나 경쟁을 기록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는 3명을 뽑는데 10명이 몰렸고 부산의료원 정형외과는 1명 모집에 5명이 원서를 냈다. 전남대병원 정형외과도 5명 모집에 3배에 가까운 14명이 지원했고 재활의학과에도 1명 모집에 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개원 트렌드와도 연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를 비롯해 일반의의 개원 주제는 '통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개원가 급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급여 매출만 잡히는 것으로 비급여 매출까지 더하면 성장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등 통증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세서 건수가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통증 치료가 늘었다는 소린데, 올해 1분기 등 통증(M54)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1만6944명으로 외래 다발생 순위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72만6301명 보다 약 9만명 증가한 수치로 순위도 한 단계 더 올라갔다. 16위에 있던 무릎관절증(M17) 환자도 올해 1분기 11윌까지 상승했다. 환자 수도 7만2000여명이 늘어 120만4943명을 기록했다. 통증 치료를 주로 호소하는 연령층인 노인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명을 넘고, 2049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을 것이다. 통증을 앞세워 개원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노인환자 증가 마지막 비급여 분야라는 현실 반영" 추측 '통증' 치료 트렌드는 이미 일선 개원가에서는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 A병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통증치료가 대세다"라며 "외과계 중에서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지원율이 높지만 진짜 외과적 수술을 하고 싶다는 것 보다는 수술도 하면서 통증으로 개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를 전공하고도 통증클리닉으로 개원을 하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살아있는 부분이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통증 분야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외과계 진료과임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진료과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통증 분야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수입이 좋으니 젊은의사들의 기대 심리도 클 것"이라며 "병실이 없고 수술장도 없으니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과 입원에 활용할 간호인력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인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J병원 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최근 4~5년 사이 병원보다 통증의원 간판을 걸고 개원을 하는 분위기다. 아예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서 예약제로 특수치료 위주 통증치료 의원을 개원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며 "고퀄리티 통증치료에 대한 국민 수요도 있고, 이를 실손보험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의 수련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 4년 후 통증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5년, 10년 뒤 통증 분야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는 모르겠다"라며 "정통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눈앞에 잘 되는 곳이 뻔히 보이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고위 임원도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안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앞으로는 급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진료과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 기간을 거쳐 4년 뒤 나가서 통증 치료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양질의 치료는 상당히 제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10 05:45:59병·의원

의협,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협상 창구 단일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바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대외 협상 창구 단일화를 합의했다.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했다. 청구액도 1조원을 넘었다. 의협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을 위한 대정부 의견 제출 시 각 단체별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협 명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8 09:13:38병·의원

급증하는 자보 한방진료, 7년만에 자보위 부활시킨 의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이 자동차보험 전문위원회를 7년만에 부활시켜 운용에 들어간다. 기존 의협 자보협의회 당시 주축으로 활동해왔던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진료환경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목표다. 자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도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보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보다 긴밀한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것. 지난 2014년 분심위 탈퇴 이후, 약 7년만에 새롭게 부활된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당시에도 의협 내 자보분심의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물. 무엇보다, 의협이 국토교통부 및 분심의 위원에 빠져있던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의 시장 잠식률이 급팽창한 것도 짚어볼 부분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서도,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20년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5년만에 3배까지 확대된 것. 반면, 작년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해도 2.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여기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는,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진료 및 이용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무차별적인 확대에 앞서, 올바른 치료환경을 위해선 의협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이태연 위원장은 "그동안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자보 관련 전문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면서 "다행히 41대 이필수 회장이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자보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새로 구성된 자보분심위에 의협이 두 명의 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게 된다"며 "기존 자보협의회의 위상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자보 진료시장에서 한방진료가 커진데 대한 우려가 아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들의 중증도를 제대로 진단받고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이태연 위원장을 필두로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홍춘식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종원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로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021-06-09 05:45:56병·의원

재활의학醫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사실상 개원허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재활의학과의사회가 현행 의료기사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남인순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의사의 종합적인 책임과 지도하에 의사가 결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도5964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는 '환자치료의 통합조정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1996.4,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의사의 '지도'를 삭제하려던 입법안들도 결국엔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은 것.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본 법안의 취지인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과 재정의 준비도 없이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의 변화를 야기하여,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는 커녕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재택의료 문제는 의료기사법 내 의사의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증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치료와 연속성 있는 재택의료를 의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2021-05-25 11:58:50병·의원

이필수 차기 집행부 인선작업 시동…이상운 등 10인 확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1 11:02:09병·의원

비급여 물리요법 고시에 재활의학과 발끈 "즉각 철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한방 물리요법을 고시 행위에 등재시키는 동 정책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지적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방 관련 비급여 항목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것이다. 현행 비급여 목록고시 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서 허-2 (49202)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은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으로 행위구분이 돼 있지 않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행위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의계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2018년 7월 27일에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만큼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치료법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이번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1-01-07 15:24:02병·의원

의료계 화두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의협'에 맡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한 가운데 의료계가 협상 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한다. 의협은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척추 MRI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의학회와 의사회 10개는 지난 23일 '척추 MRI 급여화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10개 단체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초음파 검사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 일정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척추,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본격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먼저 갖고 척추 MRI 급여화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일찌감치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단장 박진규)'를 꾸리고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와 간담회 후 의협은 유관 학회 수장과의 간담회를 추진, 앞으로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같은 입장을 내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간담회는 의협 TFT 간사를 맡고 있는 지규열 보험이사가 박진규 단장을 도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 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 급여화 시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 ▲코로나19 진정 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등이다. 의협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 관계자는 "전체 등재비급여 중 약 40%에 들어가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6 11:51: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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